올 2월 제주의 건축허가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2월 건축허가는 592동 19만2868㎡로, 지난해 2월(1218동 30만4337㎡)대비 면적기준으로 36.6% 감소했다.
또 지난 1월 634동 22만1916㎡에 비춰 봤을 때도 13.1%가 감소했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의 감소폭이 컸다.
주거용 건축물 허가 면적 감소는 지난해 14만83㎡에서 올해 5만9253㎡로 나타났다. 또 상업용 건축물 허가 면적 감소는 지난해 12만9994㎡에서 올해 11만6770㎡로 나타났다.
주거용 건축물인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 6만7813㎡에서 올해 2만4447㎡로 허가 면적이 줄었다. 다가구주택은 지난해 3만7072㎡에서 올해 2만2976㎡로 줄어들었다. 또 다세대주택은 지난해 1만2386㎡에서 올해 3824㎡로 감소했다.
상업용 건축물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지난해 1만6662㎡에서 올해 4만9449㎡로 허가 면적이 상승했음에 불구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지난해 2만5784㎡에서 올해 1만9824㎡로 감소했다.
숙박시설은 지난해 6만1661㎡에서 올해 2만8939㎡로, 업무시설은 지난해 2만2319㎡에서 올해 9879㎡로 줄어들었다.
건축계획 심의도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2월 건축계획심의는 46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577건) 대비 19.6% 감소, 전월(558건) 대비 94건이 감소했으며 매주 평균 건수도 소폭 줄었다.
건축허가 면적과 건축계획심의 건수가 확연히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기준 금리인상, 미분양주택수 증가 등으로 당분간 이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최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