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하 조천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김시범 선생(1890~1948) 등 제주지역 독립운동가 5명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9일 국가보훈처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김시범 등 제주 출신 독립운동가 5명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김시범 선생은 항일운동 이후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그동안 번번이 탈락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그에게는 건국훈장 애족장이 서훈됐다. 또 신계선, 한백흥, 강태하, 조무빈 선생에게는 각각 대통령 표창이 전수된다.
김시범 선생은 1919년 3월 제주도 신좌면(현재 조천읍) 조천리에서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동지를 규합해 1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조천만세운동은 제주해녀항일운동, 법정사 항일운동과 함께 제주지역 3대 항일운동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서 징역 1년의 옥고를 치렀다.
김시범 선생의 후손은 1983년 부산에 있는 정부문서보관소를 뒤져 할아버지의 재판 기록을 찾아내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만세운동 이후 행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6차례나 심사에 탈락했다.
김시범 선생과 함께 조천만세운동을 주도해 조천·신촌·신흥·함덕 등에서 주민 1500명을 규합한 한백흥 선생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또 신계선 선생과 조무빈 선생은 1919년 제주도 구우면(지금의 한림읍)에서 국권 회복을 위해 전도서당학생 시위 운동을 계획하고, 이를 촉구하는 격문을 작성해 붙이다 체포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6월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강태하 선생은 1918년 10월 제주도 좌면(지금의 서귀포시 중문동) 하원리에서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돼 벌금 일화 30엔형을 받았다.
국가보훈처는 광복절에 맞춰 이들 독립운동가의 자녀 등에게 훈장과 표창을 전달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