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4.3위령제 참석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제 292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제 64주년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즈음한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은 "4.3특별법 제정으로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 회복이 어느 정도 진척이 이뤄진 것도 사실"이라며 "더욱이 폐허를 딛고 평화와 인권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주도민의 노력은 '세계 평화의 섬'지정으로 이어졌다. 4.3문제해결의 과정 역시 우리나라 과거사 문제해결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하지만 4.3 사건이 단순히 제주지역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며 "4.3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지난날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의 밝은 미래로 나가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해결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건의사항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 4.3사건 관련 국가추념일 지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지 않아 진정한 도민의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도의원들은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 국가 추념일로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4.3특별법 시행령에 의해 2007년 11월 이후 중단된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추가신고가 재개돼 희생자가 위령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유족 추가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를 입은 생존 희생자(후유장애자·수형자)및 고령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을 비롯해 유적지 정비를 통해 평화와 인권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은 제주도민과 유족들에게 큰 위한이 될 것"이라며 임기의 마지막 기회인만큼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