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항만 설계가 오류를 넘어 위법한 설계라는 주장이 나왔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는 16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기지 항만 설계가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군기지가 민군복합항이라면 마땅히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항만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 해군기지 항만 설계는 이 규칙 3조를 위반해 위법하게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3조는 ‘항로·정박지·계류장·선회장 등의 수역시설은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돼야 한다’, ‘수역시설은 지형·기상·해상 및 당해 시설주변 수역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정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역시설에는 파랑·바람·조류 등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들은 “항로·계류장·선회장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돼 있으나 정박지에 대한 설계는 누락돼 있다”며 “따라서 정박지에 대한 설계를 누락해 위법한 설계이므로 정박지 부분을 반영해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박지란 선박이 닻을 내려 대기하는 장소로, 강정마을회 등은 “15만t급 크루즈 선박의 경우 수심 20~25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름 약 1000m의 수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들은 “정박 시에는 닻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일체의 어로 행위가 불가능하고 산호초 등 해저 생물이 손상을 입을 수가 있다”며 “정박지 수역에서의 어로 행위 불능에 따른 어업보상 및 해저 생물 보호 등의 문제가 검토돼 설계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욱이 “과연 15만t급 크루즈 선박에 대한 적절한 정박지를 찾아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정박지와 같은 기본시설조차 누락해 한 해군기지 항만설계가 과연 제대로 된 설계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고 항만 설계에 반영된 모든 시설들에 대해 민항 설계기준에 맞는지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국무총리실 김종률 실장을 비롯한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도청을 방문하자 반대측은 이들의 방문에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김 실장 등은 이날 오전 1시15분께 제주도청으로 왔으나 집회를 하고 있던 강정마을회 등 70여명이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경찰이 사전에 도청 정문을 지키고 있었고, 정문 좌측문을 폐쇄하고 있어 이들의 진입에는 크게 방해받지 않았다.
현재 도청에서 소회의실에서는 이들과 우근민 도지사 등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비롯한 반대측 6명은 도지사실에서 상주하며 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