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제주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철야 농성장이 경찰과 공무원들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대표가 연행되고 일부 농성자가 부상을 입었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범도민대책위원회는 26일 오후2시부터 제주도청 맞은편 인도에서 우근민 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재의 철회와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을 취소하라며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또 밤 9시20분께 무기한 농성을 위해 텐트를 치려했다. 이에 제주시청 공무원이 “텐트 설치는 불법”이라며 제지했다. 그러자 범대위는 “텐트를 철거하는 근거가 뭐냐. 시설물을 철거하려면 계고장을 가지고 와라”며 반발했다.
시청측은 20분 뒤에는 1차 철거 경고를 했고, 이어 9시40분께 경찰 2개 중대 160여명과 공무원 50여명이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위해 배치돼 곧바로 철거에 들어갔다.
공무원들은 텐트 철거를 위해 5m 가량 텐트를 끌고 갔다. 당시 텐트 안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반대측 활동가 4명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 활동가 1명이 시설물 머리에 부딪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에 있던 시민단체 회원 27명도 강력히 반발했고, 양측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는 “행정대집행에 문제가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고, 경찰은 홍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청으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범대위는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불법 연행”이라고 저항했다. 항의가 빗발치자 현장에 있던 제주서부경찰서 간부는 “2차례에 걸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라”고 명령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측은 "미란원칙을 고지했으나 현장에 고성이 오가며 잘 들리지 않았을 뿐"이라며 "연행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고 연행 대상자도 이에 대한 항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제철거는 1시간 뒤인 10시40분께 마무리 됐다. 그러나 범대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홍 대표를 연행한 것은 불법이라며 경찰청으로 항의 방문했지만 경찰은 문을 봉쇄해버렸다.
범대위 홍기룡 위원장은 “계고장 제시를 3차례에 걸쳐 시도해야 하지만 계고도 없이 기습철거했다”며 “끌려가던 텐트 안에는 사람도 있었다”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경찰의 비호아래 공무원들이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다. 이것은 인권유린”이라며 “내일 제주지방경찰청장을 만나 항의하겠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않은 것도 큰 문제”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수정 2011.3.27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