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서귀포선거구 강경필 후보의 재산문제가 선거판 화두로 떠올랐다. 검찰 고위공직자에서 물러난 뒤 급격한 재산증가와 더불어 후보 등록과정에서 돌연 5억 재산이 불어나 논란이다.
민주당 제주도당 선대위는 7일 논평을 내고 "지난 6일 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가 지난달 27일 서귀포시 선관위에 최초로 등록한 재산현황은 52억9000만원이었으나 단 일주일만인 지난 6일 4억6000만원이 넘게 증가한 57억6580만원으로 재산신고액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후보가 2015년 2월 검찰청 퇴임할 당시 같은해 4월 발행된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2015-7호)에 게재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강 후보의 당시 재산공개액은 아파트 8억4000만원, 예금 5억3528만4000원 등 모두 14억2607만원"이라면서 "이번 최종 신고된 재산은 57억 6580만원으로 퇴임한 지 5년 만에 무려 약 43억원 이상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강 후보의 납세 현황을 살펴보면 강 후보가 지난 5년간 납부한 소득세는 약 10억 5000여만원 상당"이라면서 "2015년 8600여만원, 2016년 4억6500여만원, 2017년 2억7500여만원, 2018년 1억6100여만원, 2019년 1억4000여만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 후보는 2015년 2월 검사직 퇴임 후 바로 다음 달인 2015년 3월에 변호사사무소를 개업했다"면서 "그 직후인 2016년 소득세 납부액이 일반인이 생각할 수도 없는 4억6500여만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너무나 의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신고돼야 할 선관위 재산신고마저 오락가락했던 점과 공직자 퇴임 이후 재산이 급증한 점에 대해 제주도민과 서귀포시 유권자들에게 본인이 직접 정직한 해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퇴임 뒤 급격한 재산증가와 별개로 '5억 증가' 부분엔 서귀포시 선관위의 설명의 뒤따랐다. 서귀포선관위 관계자는 "재산신고서 기재요령이 변경되면서 강 후보 측에서 착오를 했다"는 것이다.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기준이 지난해 4월 바뀌어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개별공시지가와 취득가격 중 높은 것으로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강 후보측이 예전 기준처럼 공시지가에 따라 신고했다가 취득가격으로 뒤늦게 변경 신고를 하게 되면서 신고재산이 5억원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한편 강 후보측은 이와 관련해 "선거사무소 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했다가 뒤늦게 기재요령이 변경된 것을 인지하고 취득가격으로 신고하면서 재산신고액이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퇴임 뒤 급격한 재산증가에 관해서는 "2015년 3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면서 수입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납세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실무자의 착오라고 하지만 선거캠프에서 이런 실수가 나오게 된 점에 대해 시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