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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균 의원, 의장에게 상정보류 요청 ... "기득권 압력, 유감이다"

 

제주도내 읍·면·동 단위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추진됐으나 오히려 지역사회 반발을 불러왔던 '지역발전 원탁회의' 관련 조례안이 결국 상정보류됐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25일 오후 열린 제3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앞두고 ’제주도 읍·면 지역발전 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보류했다.

 

이 조례는 지난 18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다.

 

강 의원은 이 조례안을 통해 “특별자치 출범 후 14년이 지났지만 주민자치 기능은 정체 또는 후퇴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자기결정권 보장 등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 차원에서 읍·면·동 단위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발전 원탁회의’를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발전 원탁회의’는 읍·면 별로 100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다.

 

도지사가 읍·면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원탁회의’의 회의결과를 수렴해야 한다. 이외에 원탁회의가 읍·면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사업 위탁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와 각 행정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이장협의회, 제주민회 등의 단체가 이 조례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원탁회의’가 지역 공동체 현장에서 기존 이장연합회 및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역할이 중복되고 지역갈등이 유발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조례안의 추진과정도 불통 그 자체였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결국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고 처리는 결국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성균 의원은 조례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강 의원은 “조례안을 더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의장에게 본회의에서 상정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도 “하지만 도의회의 입법활동에 일부단체가 압력을 넣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삶의 질 제고를 요구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득권처럼 보일 수 있어 유감이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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