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선별진료소에 한해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추진 ... 한국병원은 받은 후 환급 검토

 

한국병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대한 취득세 부과 논란에 제주도가 조례를 개정, 선별진료소에 대한 세금 면제 추진에 나섰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시가 한국병원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건물에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논란이 벌어진데 따른 조치다. 

 

한국병원은 당초 천막 형태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해왔으나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자 지난 6월 병원 주차장 2층에 가건물 형태의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이후 이를 제주시에 신고하면서 설치 기간을 2년으로 잡았다.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현행 지방세법 제9조 제5항과 제109조 제3항에 따르면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기준 임시건축물 중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하면 재산세도 부과된다.

 

이 때문에 제주시는 한국병원 선별진료소에 대해 취득세 100만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 행정에서 지정한 병원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행정이 세금을 물린 꼴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이 일자 제주도 보건당국과 세정담당관 측에서 즉각 논의에 들어가 이번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 

 

하지만 한국병원은 이 조례 개정의 직접적인 혜택은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의 경우 신고납부 기한이 60일로 한국병원 역시 이 기한 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그 사이 조례 개정이 완료될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제주도는 일단 한국병원이 취득세를 납부하게 하고 조례 개정이 완료된 이후 이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선별진료소 목적의 임시건축물에 대한 세제 부담을 개선하겠다”며 “신속한 조례 개정으로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 등의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