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 실시계획 고시 ... 도의회서 "큰 문제 없다" vs. "절차 위반"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법상 절차 위반 여부가 제주도의회에서 논란이 됐다.

 

제주도의회 이경용 의원(미래통합당, 서홍·대륜동)은 23일 열린 제38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을 상대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에 대해 질의했다.

 

서귀포시 우회도로는 1965년 3월 당시 건설부에 의해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됐다. 하지만 그 뒤로 40여년 동안 도로 개설 논의도 이뤄지지 못한 채 있다 2013년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등 2010년대 들어 본격적인 추진이 시작됐다.

 

이 의원은 이 도로에 대해 “최근 서귀포시에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도시우회도로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 국장은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인가나 승인 등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거처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에 따르면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해 승인 등을 하기 위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업계획 등이 고시되기 전에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것이다.

 

고 국장은 하지만 “서귀포시 우회도로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5월27일 협의를 요청했다”며 “6월5일에는 실시계획 공고를 했고 7월17일 협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 내용에 실시계획을 보완하거나 재작성하거나 하는 등의 중대한 사안이 없어서 영향평가 협의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시계획 고시 전에 협의가 완료되고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에 포함돼야 하지만 제주도는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하지만 협의 결과 실시계획을 다시 쓰거나 보완할 정도의 사안이 없어 실시계획을 먼저 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대답이다.

 

이 의원이 이에 대해 “그럼 제주도의 입장은 절차적 하자가 치유가 됐다는 것인가”라고 말하자 고 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고 국장은 이에 대해 “해당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실효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일몰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6월5일자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질의에서는 실시계획 고시를 먼저 한 것이 절차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모든 개발행위는 절차법을 따라야 하고 절차가 하나라도 생략이 되면 원인무효가 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서귀포시 우회도로에 대해 “5월27일 협의요청을 했고 6월5일 실시계획 작성고시,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했는데 이 절차가 맞는 것이냐”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 놓고 불과 보름도 안돼서 고시를 한 것은 절차위반”이라며 “그런데 행정이 절차를 위반해놓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질타를 했다.

 

고 국장이 이에 대해 “(절차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바른 자세부터 가지라는 것”이라며 “흠결이 있다고 하면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절차부터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