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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도 힘 더해

 

제주 이외의 지방의회에서도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강원도의회가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에 나선 것이다. 이보다 앞서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도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2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혁동 의원(더불어민주당, 태백2)이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7월27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135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제주4.3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제주4.3사건이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민족 분단의 현실 속에서 진상규명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제주도민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대통령의 공식사과와 4.3평화공원 및 평화기념관 설립 등 여러 의미 있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혁동 의원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아픔은 단순 제주라는 한정된 지역의 아픔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픔"이라며 "조속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제주도민 등에 대한 명예회복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도의회가 제주4.3사건이라는 아픔을 공감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해 건의안 발의를 준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해 제주4.3사건의 완벽한 해결을 이끌어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9월에 개회되는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이달 초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 대표발의로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된 바 있다. 뒤를 이어 경기도의회에서도 김미숙 의원 대표발의로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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