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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휴대폰 해킹해 신고 역이용 ... 경찰 "신고로 검거시 보상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신고하자 이를 역이용, 모두 1억2000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17일 사기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60대 B씨는 12일 “아빠! 휴대폰이 깨져 수리 맡겨서 이 번호로 연락해”라는 문자메세지를 받았다. 딸이라고 주장한 인물은 적힌 번호로 연락한 B씨에게 “아빠 휴대폰을 잠시 빌릴게. 그런데 본인인증에 필요한 어플을 설치해야 해”라며 어플리케이션(앱) 설치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에 속아 앱까지 설치했지만 수상한 낌새를 채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

 

하지만 B씨의 휴대폰은 해킹당한 뒤였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B씨가 신고한 사실을 알아채고 B씨에게 전화했다. 그들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은행 지점장을 사칭하며 “현재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찾으세요. 제가 안정을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맡기라”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신고를 한 뒤였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없이 현금수거책인 A씨를 만나 43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은 B씨의 신고를 받고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다른 피해자 등을 포함해 5회에 걸쳐 모두 1억2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조직의 계좌번호 분석 등을 통해 범행을 지시한 조직원들을 추적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사례 발생 시 구체적 수법 등을 지속해서 홍보할 방침"이라며 "범죄 신고로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 소정의 신고 보상금도 적극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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