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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초범이자 복지시설 기부 등 전력 감안"

 

골프에서 홀인원을 할 경우 기념품 구입비 등을 지원해주는 골프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이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와 B(50)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70만원을 부과하고,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A씨와 B씨는 2017년 제주시 소재 골프의류매장에서 홀인원기념품 구입비용을 결제한 직후 승인취소했다. 이들은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보험사에 카드 매출 전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모두 7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골프경기는 당사자가 '홀인원'을 할 경우 축하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관례다. 홀인원 보험은 홀인원으로 인해 증정용 기념품 등으로 부담한 돈을 보상해주는 실손보험이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려고 편의상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아 청구했다. 실제 축하기념 비용은 더 많이 나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홀인원 성공 여부로 보험회사를 속인 경우를 똑같이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손해정도가 보험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점에서 일반 실손보험과 다르다고 본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초범이고, B씨는 수년째 상당한 금액의 물품을 노인.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해오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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