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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일당 7명 및 음식점 업주 등 무더기 단속 ... 어류 판매로 350만원 수익

 

제주 바다에서 다금바리 등 고급어종을 잠수장비와 작살총으로 불법 포획한 일당과 이들에게 해산물을 구입한 식당 주인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8일 잠수장비 등을 이용해 해산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 등 7명과 음식점 대표 2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A씨 등 4명은 지난달 서귀포시 해안에서 잠수장비와 작살총으로 다금바리와 돌돔 등 어류 약 100㎏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3명은 지난 3월 잠수장비를 착용한 후 해삼 70㎏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경의 단속을 피하려고 포획과 운반 등 역할을 분담했으며, 잡은 해산물은 횟집 등에 일부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7명은 모두 약 100kg의 어류를 음식점에 팔아 350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연안에서 고급어종을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고질적·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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