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9월 26일 일본에서 제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여파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 기간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1시 40분께 제주보건소로부터 주거지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해 10월 8일 오후 1시께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제주시의 한 식당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결국 방역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해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행히 코로나19 감염병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조치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병의 확산을 초래하지는 않았던 점, 공소사실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ㅣ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