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비닐하우스를 돌며 수차례 농기구를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1일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의 한 비닐하우스에 몰래 들어가 농기구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울러 지난해 성탄절 오후 1시께 서귀포시 소재 한 비닐하우스 창고에 몰래 들어가 동력운반차 등을 가지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훔친 물건을 판매하려는 의도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누범기간에 절도 행각을 벌인 A씨는 조사 결과 과거에도 물건을 훔친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