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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과 형량 동일 ... 광주고법 제주부 "범행이 사회에 미칠 해악 고려 격리 필요"

 

'제주판 조주빈'으로 불려온 30대 성폭행범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섬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배모(3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배씨에 대해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시설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배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국 각지의 10대 청소년 11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 231개를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를 협박,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씨는 이러한 혐의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진 원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배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배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본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어린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다. 또한 피해자들의 성을 극심한 수준으로 유린한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에 미칠 해악 등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일정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으니 이에 맞는 중형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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