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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상습 추행으로 보기 어렵지만 피해자 정신적 충격 여전"

 

부하직원을 여러번 강제 추행한 전 제주시 국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 4급 공무원 A(59)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국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집무실에서 같은 국 소속 9급 공무원인 B씨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모두 10여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부하직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내용의 탄원서를 내달라고 하는 등 2차 가해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혐오감이 큰 상태로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추행을 상습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시는 한편 A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지난 1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씨를 직위해제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관련 조사에 착수해 제주시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 제주도 인사위원회는 이달 초 A씨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통보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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