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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천 번 폭언·욕설 전력도 ... 제주경찰청 "공권력 낭비 행위 자제 부탁"

 

과거 5천 번 넘게 112에 전화로 폭언을 일삼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또 3200번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27일 5개월간 범죄와 관련된 특별한 사항 없이 112에 전화, 3200여 번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6)씨를 구속했다. 

 

A씨는 1월 6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112에 모두 1434번 전화를 걸어 신고접수 업무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나 잡아가면 1계급 특진이다. XXX야”, “XX빼서 구워먹는다” 등 욕설과 폭언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수차례 법적 조치 경고 및 중지 요청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25일 지난달 초부터 현재까지 추가로 1801번이나 112로 전화, 욕설과 폭언을 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했고, “대화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히 2019년 11월 112상황실에 5000번 넘게 전화,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당시 추석 연휴인 2019년 9월 12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석방한 적도 있다. 하지만 A씨는 또 같은해 10월 2일 밤사이 112상황실에 200여 차례 전화를 걸고,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또 2014년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허위·장난 전화로 인해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는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올바른 신고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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