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t 이상 화물차량의 5·16도로 및 1100도로 통행이 제한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대 앞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이같이 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제주도,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협회 등과 제주대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사고 대책 방안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5.16도로와 1100도로에 통행제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행제한 구간은 5·16도로 경우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부터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약 21.9km구간이다. 1100도로의 경우 어승생삼거리부터 구 탐라대학교 사거리까지 약 19.1km 구간이다.
대상 차량은 4.5t 이상 화물차량이다. 긴급차량과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인 경우는 통행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5일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해당 도로에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산간도로 특성상 급경사와 굽어있는 길로 인해 제동력을 상실하는 등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통행제한 표지판 및 도로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는 즉시 이뤄진다. 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함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6일 오후 5시59분께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8.5t 화물차가 1t 트럭과 시내버스 2대를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70대 여성 등 3명이 숨지고, 버스 탑승객 등 5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