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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금 2% 수당으로 받아" 자백 ... 제주경찰청 "피해자에게 압수금 돌려줄 것"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6000여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55분께 일도이동 소재 은행 현금자동인출기 앞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 A(31·여)씨가 사기 방조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피해자 4명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지금 즉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모두 6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자신이 받은 ‘코로나19 정부지원금이 나왔으니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전 11시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약 2시간 뒤 A씨를 검거, A씨가 갖고있던 피해금 850만원을 압수했다.

 

A씨는 나머지 피해금을 상위 조직원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일급 15만원 고액 알바’라는 제목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피의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거하는 돈의 2%를 수당으로 받기로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환부절차를 걸쳐 압수한 피해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강황주 제주경찰청장은 “도민들의 피와 땀이 섞인 돈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청정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 예방·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보이스피싱 집중단속 운영기간을 운영, 모두 38명의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검거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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