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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아무 관계 없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 정신적 고통 클 것"

 

아무런 친분이 없는 남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 실형을 받은 50대 여성이 출소하자마자 또 수개월간 피해자를 괴롭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기도 했다.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2월 19일부터 3월 14일까지 피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 가만 안놔둬. 너는 내 평생 원수야”라고 말하는 등 모두 87회에 걸쳐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도 수십 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아무 친분이 없는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B씨의 사무실 앞에서 “너 어디 숨었어. XXX야”라며 소리를 지르고, 둔기로 문을 부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집착은 계속됐다. 그는 지난해 7월 2일 밤 제주시 소재 주차장에서 “B와  C, D는 불륜 관계다. 내가 그 여자들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다”며 행인들 앞에서 큰소리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울러 지난해 7월 4일 B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여러 사람 앞에서 “B씨는 내 남편이다.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할 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와 C, D씨는 그의 주장과 다르게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9년 4월 초와 7월 말 공용물건 손상죄와 B씨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B씨뿐만 아니라 아무 관계없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전과관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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