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딸에게 욕설과 불쾌감을 주는 말을 하며 강제로 추행하고, 미성년자 아들을 수차례 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기도 했다.
A씨는 2016년 가을쯤부터 지난해 5월까지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욕하며 때리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13세 미만인 딸 B양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6번에 걸쳐 강제로 B양의 몸을 만지거나 입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양이 이를 거부하면 “XX, XX아. 빨리 안 앉느냐”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겁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6년 가을쯤 서귀포시 바닷가에서 술을 마시던 중 C군이 “집에 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아들의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0번에 걸쳐 C군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인륜을 져버렸을 뿐 아니라 미래세대 구성원들의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특히 지적장애 등을 가진 B양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에 대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태도로 일관한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