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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미래 구성원들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 ... 비난 가능성 커"

 

지적장애 딸에게 욕설과 불쾌감을 주는 말을 하며 강제로 추행하고, 미성년자 아들을 수차례 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기도 했다.

 

A씨는 2016년 가을쯤부터 지난해 5월까지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욕하며 때리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13세 미만인 딸 B양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6번에 걸쳐 강제로 B양의 몸을 만지거나 입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양이 이를 거부하면 “XX, XX아. 빨리 안 앉느냐”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겁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6년 가을쯤 서귀포시 바닷가에서 술을 마시던 중 C군이 “집에 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아들의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0번에 걸쳐 C군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인륜을 져버렸을 뿐 아니라 미래세대 구성원들의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특히 지적장애 등을 가진 B양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에 대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태도로 일관한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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