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의 선수 계약금과 전지훈련비를 가로챈 전 제주도청 소속 운동부 감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도청 소속 운동부 감독이었던 A씨는 2015년 10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신규계약 선수 3명을 상대로 모두 3번에 걸쳐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수의 기량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제주도체육회가 자신이 보고한 계약금대로 선수들과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선수와 사전협상한 계약금을 부풀려 보고한 후 일부 금액을 선수들로부터 되돌려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밖에도 2018년 4월 소속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전지훈련에 출전할 수 없음에도 허위의 출장신청서를 제출, 선수들로부터 228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적인 신뢰를 이용,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편취액 중 일부는 기부금 등을 통해 회복됐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