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도박을 하던 중 돈을 모두 잃자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8일 살인미수,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현장 상황이 녹취된 B씨의 휴대전화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새벽 B씨 집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도박 게임을 하던 중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잃었다. 이들은 이후 돈 문제로 승강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창밖을 향해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순간 화가 났다. A씨는 B씨를 부엌으로 끌고 가 주변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배를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당시 휴대전화로 상황을 녹취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고있던 A씨는 범행 직후 쓰러져 있는 B씨를 방치한 채 돌담 사이에 B씨의 휴대폰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집과 약 10km 떨어진 곳이었다.
A씨는 앞서 2019년 6월 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흉기로 B씨를 찌르고 나서 싱크대에 던졌다”면서 “찌른 상태에서 흉기를 서너 번 움직인 적이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당시 상황과 담당의 의견 등을 종합,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죽음의 위기를 겨우 넘겼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은닉한 휴대폰을 경찰이 회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