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소속 기장이 실탄을 소지한 채 여객기를 운항하려다 적발됐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 기장 A씨는 8일 오후 3시10분께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를 운항하기 전 보안 검색 중 가방에 실탄을 소지해 적발됐다.
A씨는 실탄이 적발된 즉시 김포공항경찰대에 의해 임의동행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객기 이륙은 A씨 대신 다른 기장이 투입돼 20분가량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지침상 총기 및 총기 부품, 실탄 등을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실탄 소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항공 측은 “해당 기장은 업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회사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