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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회사 명의 빌린 혐의도 ... 제주지법 "원상회복 명령 이행한 점 고려"

 

지인의 회사 이름을 빌려 수십건의 공사를 하고,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11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심 부장판사는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62)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건설회사 운영자 B씨로부터 회사 이름을 빌린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상하수도 공사 등 모두 39건의 공사를 해당 건설회사 명의로 수급받아 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장기간 건설공사 명의를 빌려줘 경제적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명의를 빌려준 B씨에게 공사대금 중 약 18%를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울러 같은 기간 제주시에 있는 14개소의 상수도 누수 보수 공사를 한 후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14.5t을 제주시 임야에 묻는 등 허가된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빈집 정비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도 불법으로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그동안 몰래 버린 폐기물의 양은 모두 222t에 달한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시 관내 관리보전지역 경사면에 폐기물을 매립, 굴착기로 지면을 다지는 등 토지의 형질을 바꾼 혐의도 받고 있다.

 

심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A씨가 행정청의 원상회복 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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