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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개월간 178곳 적발 ... 분쟁.안전.위생 등 소피자 피해 우려

 

코로나19 장기화로 제주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불법 숙박업소가 우후죽순 등장,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7일까지 불법 숙박업을 단속한 결과 685개 의심 업소 가운데 178곳을 적발했다.

 

도는 이 중 56곳에 대해 고발했고, 123곳에 대해 계도 조치했다. 이 가운데 약 80%는 ‘제주 한달살이’ 임대 광고를 한 뒤 단기 숙박업을 하는 형태였다.

 

적발된 숙박업소는 상당수가 미신고 숙박업을 한 농어촌 민박이었다. 이외에도 단독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등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불법업소도 많았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애초에 숙박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건물이다. 하지만 제주시 소재 한 아파트는 17채를 불법으로 호텔 객실처럼 빌려주다 적발되기도 했다.

 

관광객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며칠 단위로 바꿔가며 아파트 내부를 자주 돌아다니자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들통난 것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 장기화로 위기에 몰린 일반 호텔과 펜션 등 숙박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7~8월 여름철 관광 성수기에 접어들면 불법 숙박업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양 행정시에 구성된 TF와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 등과 협력해 주기적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모니터링이 강화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은밀하게 손님을 받는 업체도 늘고 있다. 

 

양문정 서귀포시 숙박업소점검TF팀장은 “이전에는 대부분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통해 영업이 이뤄졌는데, 모니터링을 통한 단속을 강화하자 인스타그램 등으로 모객하는 업체들이 늘었다”며 “소비자와 메시지 대화나 통화를 하면서 집 위치와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불법 숙박업의 성행은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불법이기 때문에 소비자 분쟁 등 문제가 일어나도 한국소비자원 등 행정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정식 숙박업소와 달리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위생 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있다.

 

양 팀장은 “실제로 불법 숙박업소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가 종종 민원을 제기한다”며 “소비자가 소비자원에게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정식 사업체가 아니라서 발급 자체가 안 된다는 답변을 듣고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또 환불 분쟁으로 인한 민원이 들어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행정에서도 해당 업체를 고발하는 것 외에 피해 복구에 도움을 줄 방법은 없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 숙박 시설 예약 시 불법 업소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예약사이트 내에 올라온 숙박업소를 제주도청과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누리집에 공개된 숙박업소 명단과 비교해보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청 누리집에는 일반 숙박업, 관광 숙박업, 농어촌 민박까지 유형별로 허가된 정식 숙박업소 명단이 모두 올라와 있다”며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업소는 모두 불법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에도 불법 숙박업 의심 업소 1344곳에 대해 현장 합동점검 등을 벌인 바 있다. 도는 적발된 542곳 중 190곳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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