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준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 소재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따라간 뒤다.
그는 피해자가 만취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휴대전화로 포털 사이트에 '강간한 경우에'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기도 했다. 그는 검색 이유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형량이 궁금했다"고 답변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자해로 인해 혈흔이 뒤덮인 자신의 신체 일부 사진을 전송하는 등 합의하도록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의 나이와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요소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법정 구속되자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