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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화북동 주민 “행정이 주민 기만 ... 하천 원상복구하라”

 

제주시 화북천 하류의 월류 현상으로 인한 침수·악취 피해의 근본 원인이 하천 불법매립과 중계펌프장 건설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화북동 곤을마을 주민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회원들은 18일 "화북천 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월류수는 비가 올 때 오수가 넘쳐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수다.

 

이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던 화북천의 물줄기 가운데 수량이 많이 흐르던 원줄기를 매립, 중계펌프장을 설치한 것이 월류 피해가 해마다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제주시가 1992년 펌프장 건설 과정에서 지방하천 관리청인 제주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점용 허가 신청서를 발신하고 수신, 이른바 '셀프' 허가를 했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주민들과 참여환경연대는 “1990년대 초 화북천 매립이 이뤄지고 중계펌프장 시설이 들어선 뒤로 폭우가 내릴 때마다 월류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를 또다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행정이 주민을 속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열린 주민설명회를 통해 단순히 빗물에 섞인 쓰레기를 걸러내는 사업이라는 설명만 들었을 뿐 펌프장 오수까지 처리하게 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도 상하수도본부는 2015년 하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149억 원짜리 사업을 추진했지만 분리가 안됐다. 그런데도 사업을 다시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펌프장을 짓기 위해 하천 물길의 흐름을 다 막았다. 이 때문에 태풍이 들이닥쳤을 때 오현고등학교와 원명선원을 비롯한 주택들이 침수됐다”며 “행정에서는 하천을 막으며 올레길을 만들어줬으니 좋은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고 피력했다.

 

홍 대표는 “1992년 당시 하천 물길을 막고 펌프장을 짓기 위해선 건설부(지금의 국토부) 장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관련 절차를 밟은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면서 “허가증이 어디 있냐고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니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 받았다”고 말했다.

 

또 “하천법에 따르면 매립점용을 위해선 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고시해야 한다. 지방하천인 화북천의 관리청은 제주도이니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제주시는 제주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함에도 신청서에는 제주시장이 제주시장에게 신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허가증도 없다”고 지적했다.

 

화북동 주민 등은 당시 제주시장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는 2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당시 지방하천 관리 주체 역시 제주시였다"며 "제주시 하수도부 내에 하천계와 하수도계가 함께 있었고, 내부 협의를 통해 점용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11일 곤을마을 대책위원회에게 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 재개에 따른 협조 요청공문을 통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공문에 따르면 도 상하수도본부는 공사재개 과정에서 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업의 적법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업무(공무집행) 방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민.형사상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2015년 지어진 화북천 중계펌프장에 지난해부터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했다.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방류해역 수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같은해 8월 주민 반발에 부딪혀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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