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써달라고 권유하는 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달리는 버스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1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5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달리는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 결과 버스 운전기사가 다른 손님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권유하자 자신에게 한 것으로 착각하고 분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패로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운전기사는 112 신고를 했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15분 가량 더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에 있던 A씨는 실형 선고는 면했다.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로부터 보복 폭행을 당해 머리를 심하게 다친 점이 고려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보복을 당해 두개골제거술을 받아 건강이 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의 실형보다 벌금형을 선고,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