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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법리오해' ... 파기환송심에서 의원직 유지 결론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양영식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에 대한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양 의원은 이로써 의원직 상실위기에서 기사회생, 파기 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당선 무효 여부가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양영식(61) 제주도의원의 상고심에서 2심 선고에 법리상 오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선고 결과를 파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 의원은 6·13지방선거 기간인 2018년 6월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에게 전화를 걸어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앞서고 있다. 거의 28~29% 앞선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며 사실을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해당 여론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1심에서 선거 입후보자로서 선거법을 잘 지켜야 함에도 지역 유력인사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며 양 의원을 기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 의원이 허위 여론조사라는 인식이 없었고, 친한 지인에게 선거 판세를 과장해서 말한 수준이어서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양 의원의 발언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에게 ‘거의 28.5% 앞선다’고 자체 여론조사를 암시했다. 게다가 소수점이 포함된 수치를 제시하는 등 유권자에게  하여금 정식 여론조사가 이뤄졌다고 인식시키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하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을 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 "양 의원이 통화를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A씨에게 전화로 안부 인사를 하며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구두에 의한 정보 전달은 활자화되거나 녹음·녹화되지 않는 이상 구체성이 그대로 유지돼 전파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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