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달 1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사적 모임은 관광객이 많은 지역 특성에 따라 첫 2주 동안 6인 이하로 제한된다.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는 27일 오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 “비수도권은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 다만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지역의 경우 첫 2주 간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토록 하는 이행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제주지역 기타 방역조치 강화 사항으로 ▷직계가족 8인까지 허용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 검사(2주 1회) ▷마스크 착용 의무화(코로나19 백신 접종자 포함)을 포함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7월부터 적용할 제주형 거리두기 방침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방침과 제주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세부적인 지침 적용을 담는다.
도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한다. 동시에 2주간의 이행기간 동안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면서 감염 확산 추이를 신중하게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7명 미만이면 1단계, 7명을 넘어서면 2단계가 적용된다.
제주지역 주 평균 1일 확진자 수는 지난 1주일 간 7명 미만이다. 정부 개편안을 적용하면 1단계가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1단계 허용 기준 적용에 휴가철에 대거 몰려들 관광객과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중대본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더라도 방역 긴장감을 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1차 접종이 다시 본격화되기 전인 7월 중순까지가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대규모 모임이나 회식은 자제하고, 백신 접종을 받았더라도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경기장, 시장, 놀이공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