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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 문자에 혹해 ... 서귀포경찰서, A씨 차량서 피해금 4865만원 회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름 만에 가해자로 돌변해 활동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28일 사기 혐의로 A(4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 3명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현금 1억378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 윗선에 불법 송금해 준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후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면서 A씨를 약속한 장소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5일 오후 1시께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A씨 차량을 추적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45분께 제주시 오라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또 A씨가 운행한 차 안에서 발견된 범죄 수익금 4865만원도 회수했다.

 

A씨는 특히 이달 초께 보이스피싱을 당해 800여만원을 뜯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보이스피싱까지 당해 힘든 찰나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개인 채권 추심 업체인 줄 알고 송금액의 1%를 받는 조건으로 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이 A씨에게 현금을 건네려던 피해자 1명에게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려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가짜 돈다발로 수거책을 유인하도록 해 지난 25일 또 다른 수거책 B씨(37)를 검거했다. 경찰은 B씨에게 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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