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잡아 뒤따라가는 등 집요한 방법으로 만취한 여성을 추행한 30대 학원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9일 준강제추행과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하기도 했다.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새벽 제주시 소재 주점 앞에서 만취한 피해자 B씨를 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B씨가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자신의 주머니에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주시 소재 호텔 앞 화단 나무사이에 그 휴대전화를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결과, 택시를 잡아 만취한 B씨를 뒤따라간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분하고 집요하게 뒤따라가 행인들의 눈을 피해 기회를 포착, 강제로 추행한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