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을 악용해 강도질을 일삼고 승용차들을 잇따라 훔치고 달아나는 등 수많은 범행을 저지른 10대 청소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5일 강도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 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기도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공범 5명과 함께 지난 2월15일과 16일 이틀 간 세 차례에 걸쳐 일명 '조건만남'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제주시 소재 모텔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은 모텔 객실 안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들을 급습, 피해자 C씨를 폭행하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2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씨를 위협, 금품을 뺏으려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내 코가 부러졌으니 오히려 내가 합의금을 받아야 된다”고 거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군 등은 새벽 시간 제주 시내 한 렌터카 차고지에 몰래 들어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훔친 차량은 오토바이와 카니발 등 모두 5대였다.
A군은 훔친 카니발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다 3월1일 오전 9시43분께 제주시 연동 제원사거리 인근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기도 했다.
A군은 앞서 지난 1월 자신의 친구 E군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다 거절당하자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달 남짓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른바 '조건만남'을 악용한 합동강도 등 수많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유사성행위 범행의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서 저지른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 범행을 계속 저질렀고, 탈취한 자동차로 제주소년원 앞에서 가서 인증사진을 찍는 등 법질서를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