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약 1300개를 제작하고,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배준환(38)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왕정옥)는 7일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제기한 배씨의 항소이유를 일부 인정,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 공개를 명령하기도 했다.
배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10대 44명을 유인,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등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노출 정도에 따라 1000원~2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등을 주면서 약 1300개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에 나섰고,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배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배씨는 이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배씨와 변호인은 “잘못된 성 인식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은 '박사방', 'n번방' 사건 피고인들과 달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금전적 수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적도 없다”면서 “검거 당시 수사기관과 언론에 의해 짜여진 프레임에 갇혀 혐의가 과장된 면이 크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배씨는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어떤 판결이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피해자들에게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검찰은 배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방법으로 가담자를 끌어들이는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했다”면서 "유포된 피해가 회복하기 어렵고,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 밖에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요소를 감안해 원심판결 파기하고 형을 감형키로 결정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한편 지난해 7월 피해정도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배씨는 이로써 제주에서 세 번째로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사례자가 됐다.
n번방 사건 관련 피의자 가운데 신상이 공개된 이들은 '박사' 조주빈, '이기야' 이원호, '부따' 강훈, '갓갓' 문형욱, 안승진, 남경읍 이후 배준환이 7번째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