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농협 조합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7일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창구 제주감귤농협 조합장(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송 조합장은 2018년 3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연락처 등이 적혀있는 관리용 조합원 명부를 내부 직원으로부터 몰래 받아 모두 3413명의 조합원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조합장은 같은해 3월 31일 조합장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감귤농협 상무에서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8년 2월 5일 명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 조합장과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자격의 설정.관리 등을 위해 자신들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고, 문자 발송 행위는 관리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조합을 퇴사한 후에 이뤄졌다”면서 “ 설령 피고인이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 안부나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행위가 관리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영리가 목적이 아닌 점, 모든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송 조합장에 대해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합원들에게 보낸 생일 축하 메시지가 선거운동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인지도나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의레적.일상적.사교적인 것에 불과, 선거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무죄 판결 사유를 밝혔다.
송 조합장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벗으면서 감귤농협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송 조합장은 2019년 3월12일 제주감귤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61.2% 득표율로 당선됐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