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한밤중 자신의 고용주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조선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장찬수 부장판사)은 8일 일반 자동차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선족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 5월 18일 0시 55분께 제주시 봉개동 의 한 빌라 주차장에 있던 카니발 차량의 유리창을 쇠파이프로 부수고, 해당 차량 안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당시 폭발소리에 놀란 주민들의 자체진화 시도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0여 분만에 꺼졌다. 하지만 차량 운전석 주변이 불에 타 약 2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차주인 자신의 고용주 B씨가 지난해부터 임금 280만원 가량을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변호인은 앞서 첫 공판에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어 월세도 3개월 동안 밀렸다”면서 "지갑에도 1000원 밖에 없던 중 사장 B씨가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연락까지 피하면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에게 피해 주면서 살지 말자는 것이 삶의 원칙이었다”면서 "앞으로 살 방법도 막막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액에 대해 별다른 법적 구제를 시도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무고한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본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월급을 주지 않은 채 연락을 회피한 점, 과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