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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어린이집 학대 사건 2차 공판서 증거조사 ... 혐의 영상 10여개 재생

 

제주도내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교사 5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5명(구속 기소 3명. 불구속 기소 2명)에 대한 증거조사 공판을 열었다.

 

A(24·여)씨 등 5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며 만 1세에서 6세 사이 원생 29명을 신체.정서적으로 30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1명은 장애아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5명의 변호인은 앞서 지난달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대 장면이 담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일부 영상에 대해선 “교육목적이었다” “학대가 경미한 부분도 있다” “상습적으로 학대하진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인이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등 영상을 위주로 증거조사를 열었다. 모두 10여개의 영상이 이날 법정에서 재생됐다.

 

영상에 따르면 대부분 A씨 등 5명이 피해 아동의 몸과 머리를 때리고 밀거나, 발로 차는 장면이 영상에 담겼다.

 

A씨 등 5명이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아이의 머리를 때리거나, 잠을 안자는 아이에게 다가가 밀치는 행동 등이었다.

 

A씨 등 5명은 서있거나 앉아있는 등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는 아이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이 밖에도 A씨 등 5명이 식판을 들고 있는 아이를 밀어 넘어뜨려 아동이 일어나지 못하는 장면, 피해아동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뒤로 강하게 잡아채 목이 뒤로 심하게 꺾인 장면, 바나나를 억지로 피해아동 입에 집어넣는 장면 등이 이어졌다.

 

이날 재생된 10여 개 학대 영상 속에는 아동이 폭행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에도 이를 말리는 교사는 보이지 않았다.

 

이날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 학부모들은 새로운 영상이 재생될 때마다 탄식을 금치 못했다. 일부 학부모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판사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영상을 보긴 했다”면서 말끝을 흐렸다. 

 

이어 “어린이집 교사들은 필수적인 관련 교육도 받았을 것이다”면서 “그런데도 영상에서 가해 사실이 드러났고 몇몇은 수위가 심한 것들이 있다. 말리는 교사들이 단 한 명도 없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원장 및 또다른 가해교사들도 기소 예정에 있어 공소장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한 차례 더 공판 기일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당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어린이집 원장 1명(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과 가해교사 9명(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모두 10명이다. A씨 등 5명 외 나머지 5명은 검찰 수사 단계로 기소 전에 있다.

 

다음 공판은 이달 23일 오후 1시30분에 속행될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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