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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피해자 가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초범인 점 고려"

 

졸음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고, 다치게 한 운전자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비가 내리던 지난해 9월 5일 오후 3시께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40㎞를 27㎞ 초과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차로 가장자리를 걷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이 사고로 같은 달 11일 숨졌다. 또다른 피해자 C씨는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사망 및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금고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도 이날 지난해 10월 5일 졸음운전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D(44)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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