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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범행 ... 피해 회복도 안돼"

 

인터넷 강의 계정을 공유.양도하겠다며 대학 편입.공무원 시험 준비생(공시생) 수십여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공시생 및 대학 편입 준비생이 주요 회원인 인터넷 카페에 “인터넷 강의를 사서 함께 공유하자” “강의를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거짓글을 수차례 올려 약 20여명의 피해자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2469만6500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카페에서 회원들이 인터넷 강의를 싸게 거래하거나, 아이디를 공유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저질러 누범기간에 있었던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 구속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인터넷 카페 등에 또 사기글을 올려 여러 공시생들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특히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구속영장을 피한 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생계 곤란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마땅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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