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오피스텔 숙박업을 벌여온 법인이 자지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기업형 대규모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A법인을 적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는 온.오프라인 불법 숙박업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됐다.
제주시에서 400여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운영중인 A법인은 이 가운데 50실에 대해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법인은 숙박 예약사이트를 이용, 관광객 대상으로 홍보를 한 뒤 예약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그동안 불법 숙박업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올해 모두 99건을 적발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법인의 기업형 불법 영업은 정상 운영을 하고 있는 자영 숙박업체에게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일관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숙박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