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차종도 서로 다르고 시시각각 큰 폭으로 변동되는 '고무줄' 렌터카 이용요금에 대해 제주도가 칼을 빼들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렌터카 업체별로 이용요금이 큰 폭의 차이가 남에 따라 다음 달 27일까지 대여 요금 안정화를 위해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실태 점검을 벌인다.
제주도는 렌터카 이용요금이 업체마다 제각각으로 책정되고 있다. 업체가 렌터카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렌터카 업체에 따라 이용요금 할인율은 최소 20%부터 최고 90%까지 적용된다. 같은 차종도 2배 이상 대여 요금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물론, 극성수기인 이달 말께에는 하루치 대여 요금이 2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매년 관광 성수기에 접어들면 도청 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에는 렌트카 이용요금에 불만을 제기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도는 도내 113개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건전한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을 위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전반적 운영상황 및 차량 정비·점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렌터카 총량제를 어기고 타 시‧도 등록 렌터카를 이용, 도내에서 영업하는 차량의 경우 100만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차량대수 2배, 30일) 및 형사고발 등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행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으로 대여행위를 하는 업체는 60만 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차량 대수 2배, 30일)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바가지요금 인식 해소 및 건전한 렌터카 운영을 통해 이용객 불편 최소화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들어 18일까지 제주행 관광객은 63만6212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 관광객(57만7183명)보다 10.2% 늘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