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다섯 차례 적발돼 처벌을 받고서도 또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9시 41분께 제주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2㎞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10월에도 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돼 수사를 받던 중 또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서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 전력이 다섯 차례 있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법질서 준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매우 낮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의 나이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재판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