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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죄질 좋지 않아 ... 과거 음주운전.교통사고 후 도주로 처벌 전력도"

 

밤에 차를 몰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사람과 택시를 연이어 들이받고서도 수습 없이 도주한 4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으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새벽 3시 11분께 제주시 한라대 입구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다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첫번째 사고 3분 뒤 제주시 여동 신라면세점 인근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스케이드보드를 타고 있던 A씨는 전치 2주 부상을 입었고, 추돌 당한 택시기사 B씨와 승객 C씨 역시 각각 전치 2주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이날 두 차례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짧은 시간 안에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후 도주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그러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은 면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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