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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남편과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자 초등학생인 아들을 살해하려고 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제주시내 자택에서 아들 B(7)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에게 "같이 천국 가자" 등의 발언을 하면서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A씨의 위협적인 행동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외할머니에게 "할머니 집에 데려가 달라”면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할머니는 이를 이상하게 여겨 지난달 16일 B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과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자 범행을 저질렀다. 아들도 살해하고 나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에게 경제적 지원과 함께 심리치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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