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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수사 후 소재불명 상태로 재판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용서도 못 받아"

 

술에 취해 잠든 동료를 강제 추행한 30대 게스트하우스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6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전 5시25분께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제주도내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동료인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셨던 A씨는 B씨가 만취해 잠들자 "부축해 주겠다”면서 B씨의 객실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 후 소재불명 상태가 되면서 재판에 제대로 임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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