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뭍지방 돼지고기에 대해 또다시 전면 반입금지 결정을 내렸다. 반입이 허용된지 13일 만이다.
제주도는 9일 0시부터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날인 8일 강원도 고성군의 소재 돼지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른 방역 조치의 일환이다.
제주도는 뭍지방에서 ASF가 발생하자 2019년 9월 17일부터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도는 반입금지 이후 확산세가 약화되자 1년 10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0시부터 경남·부산·전남·광주·전북·충남·대전 지역 돼지고기·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했다.
도는 이날 긴급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타 지역산 돼지고기와 생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키로 했다.
홍충호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공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차단방역과 농장단위 방역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ASF 매개 위험요소인 야생멧돼지 포획 등을 통해 철저한 차단방역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은 올해 1월 기준 1kg 4516원에서 지난 6일 6889원까지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가격 5502원과 비교, 25% 이상 비싼 가격이다.
삼겹살 소비자 판매가격도 제주지역이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 이날 기준 100g당 2775원이다. 목살도 100g당 2770원으로 전국 최고가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