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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려워 ... 피해자 측도 엄벌 탄원"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목졸라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서귀포시 소재 한 펜션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로 만난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은 A씨와 B씨는 같은달 22일 함께 제주 여행을 와서 해당 펜션에 23일부터 투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가슴 부위를 자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검사는 이날 “범행 동기나 방법은 물론 분노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느끼는 등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이 담긴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측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에 대한 경찰 조사과정의 진술 녹음파일이 지난달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개됐다. A씨는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해) 순간 너무 짜증이 났다. 애초에 그럴 생각은 없었다. 몇 초 사이에 (상황이) 이렇게 바뀔지 몰랐다"고 말했다.

 

A씨는 특히 녹음파일 속 자해 과정을 진술하는 상황에서 “그게 제일 빨리 죽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키득대며 웃었다.

 

방청석에 있던 유족은 재판부를 향해 "너무 억울하다.재판부가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면서 오열했다.

 

변호사는 이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해를 시도했다. 범행이 우발적인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마지막 진술에서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었다. 정신 차리고 보니 너무 무서웠고, 앞이 캄캄했다”면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진술 과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가슴 부위에 난 자해 상처를 보이기도 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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