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1억7000만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치매 증상이 있는 피해자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속여 모두 1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해 4월 제주시내 은행 앞에서 B씨를 우연히 만나 친분을 쌓아 5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를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예금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직접 관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1억2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부터 사기 행각을 수 차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대출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주민등록증을 받아낸 A씨는 추가 대출을 받아 개인 용도로 쓰기도 했다.
A씨는 과거 중고 사이트를 이용, 수백 명의 피해자로부터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아채고,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접근해 호감을 산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 대한 과거 형벌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을 종합,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